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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지급일,신청기간,신청방법 한번에 총정리

by 그녀라니 2025. 3. 15.

    [ 목차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급되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

(2)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2024년 기준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2024년부터 맞벌이가구의 소득금액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2024년부터 재산 요건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으며, 각각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1) 정기 신청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시기: 9월 말 지급 예정
대상: 전년도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가구

(2)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12월)
하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7일 (지급: 6월)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토)부터 3월 17일(월)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의 절반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정산 후 지급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페이, 네이버, PASS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전화 신청 (ARS)

국세청 자동응답 시스템(ARS) 1544-9944에 전화합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신청 접수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과 심사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도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로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급되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서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해진 지급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기 신청 지급일: 9월 말

반기 신청 지급일: (상반기) 12월, (하반기) 6월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1) 신청 후 지급 여부 확인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장려금 심사진행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

재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허위 신고 등의 사유로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3) 장려금 신청을 깜빡했을 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 금액이 90%로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편하므로,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